비대면 판매채널 상품의 위험률차 손익 분석
2006-09-22
조회수 : 3856
담당부서보험계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31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에 대한 위험률차손익을 분석한 결과,
※ 비대면채널 : 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자를 경유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집방식
◦ FY05년도 비대면채널의 수입보험료는 2조 5,772억원으로 생명보험회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4.7% 수준이나 최근 3년간 평균 40%이상 증가하는 등 급성장 추세를 보임
□채널별로는 FY05 중 TM채널의 수입보험료가 비대면채널 전체 실적의 79.6%를 점유하고 있으나, FY04 이후 TV홈쇼핑 광고 등 in-bound* 영업의 활성화로 TM채널의 점유율은 점차 하락함
※ in-bound : 보험회사가 잠재고객에게 광고나 우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영업방식
◦ 보험종목별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암보험 등 질병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여 암보험 등의 수입보험료가 비대면채널 전체실적의 65.6%를 점유함
□반면, 수입보험료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채널의 위험률차이익은 FY04 322억원에서 FY05 9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함
※ 위험률차이익 : 상품개발시 사용한 예정위험률과 실제 사고발생률의 차에 의한 손익으로써, 보험회사의 계약심사 역량 등에 따라 변동
◦ 위험률차 손익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암 등 주요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암보험의 손실이 확대된 것에 기인함
□또한 비대면채널은 저비용 구조임에도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의 예정사업비를 부가하여 대면채널 보다 높은 연 평균 18.6%의 사업비차이익을 시현함
※사업비차이익 : 상품개발시 사용한 예정사업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의 차에 의한 손익
□금융감독원은 위험률차손실이 확대됨에도 사업비차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영업행태를 방지하고자
◦생명보험회사에게 담보별, 경과기간별로 위험률차 손익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함과 동시에 언더라이팅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상품개발시 비대면채널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 등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채널 : 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자를 경유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집방식
◦ FY05년도 비대면채널의 수입보험료는 2조 5,772억원으로 생명보험회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4.7% 수준이나 최근 3년간 평균 40%이상 증가하는 등 급성장 추세를 보임
□채널별로는 FY05 중 TM채널의 수입보험료가 비대면채널 전체 실적의 79.6%를 점유하고 있으나, FY04 이후 TV홈쇼핑 광고 등 in-bound* 영업의 활성화로 TM채널의 점유율은 점차 하락함
※ in-bound : 보험회사가 잠재고객에게 광고나 우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영업방식
◦ 보험종목별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암보험 등 질병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여 암보험 등의 수입보험료가 비대면채널 전체실적의 65.6%를 점유함
□반면, 수입보험료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채널의 위험률차이익은 FY04 322억원에서 FY05 9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함
※ 위험률차이익 : 상품개발시 사용한 예정위험률과 실제 사고발생률의 차에 의한 손익으로써, 보험회사의 계약심사 역량 등에 따라 변동
◦ 위험률차 손익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암 등 주요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암보험의 손실이 확대된 것에 기인함
□또한 비대면채널은 저비용 구조임에도 대면채널과 동일한 수준의 예정사업비를 부가하여 대면채널 보다 높은 연 평균 18.6%의 사업비차이익을 시현함
※사업비차이익 : 상품개발시 사용한 예정사업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의 차에 의한 손익
□금융감독원은 위험률차손실이 확대됨에도 사업비차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영업행태를 방지하고자
◦생명보험회사에게 담보별, 경과기간별로 위험률차 손익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함과 동시에 언더라이팅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상품개발시 비대면채널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 등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