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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006-10-02 조회수 : 2914
담당부서감독정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09
□ 금융감독당국은 청구인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06.10.2일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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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30(조간_비조치의견서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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