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과장광고에 주의 !
2006-10-02
조회수 : 3634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6
□ 최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체불명 대부업체의 스펨메일, 휴대전화, 전단지를 통한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이들은 긴급자금을 무담보·무보증·무방문으로 자격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직장인이면 누구나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 대출취급시 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아 조회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음
※ 스펨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상호나 연락처를 드러내지 않고, 대포폰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있어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 그러나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특히, 대부업)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 신용정보조회기록은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며,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06.5월 현재 대부업체(대출중개업체 포함) 신용정보조회기록 보유자는 약 92만명(185만건)에 달하고 있음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세부조건을 파악해 본 결과
- 대부업체(대출중개업체 포함)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많을수록 고금리 상품이 안내되고, 과다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출거절 사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출거절사유 예시 ; 각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은행: 60일 이내 3건 이상
·상호저축은행: 6개월 이내 3건 이상
·할부금융사: 총 3건 이상
□ 금융감독원은 돈이 급하다고 이메일광고나 대출광고전단지만 믿고 섣불리 대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음
◦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 신용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1회 방문으로 320여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중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본인이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을 조회하는 방식이므로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없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주관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허위과장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