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2006-10-04
조회수 : 3436
담당부서신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73
□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은행의 편중여신 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던 여신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 감독당국은 '99년 5월부터 신용공여한도 및 신용공여의 범위 등에서 종전의 여신관리제도 보다 대폭 강화된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마련·시행하였다.
□ 그 동안의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운영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액신용공여의 감소로 신용공여의 편중현상이 개선되는 등 동 제도가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당국은 '99년 5월부터 신용공여한도 및 신용공여의 범위 등에서 종전의 여신관리제도 보다 대폭 강화된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마련·시행하였다.
□ 그 동안의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운영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액신용공여의 감소로 신용공여의 편중현상이 개선되는 등 동 제도가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