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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의 조기발견 및 재발방지 방안
2006-10-12 조회수 : 2839
담당부서비은행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406
□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그간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적출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복잡, 정교화 되고 있어 장기·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적출 가능

〈 주요 불법 사례 〉

◦ 전산원장의 임의 조작을 통하여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

◦ 불법대출의 검사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자금 세탁

◦ 제3자 명의의 차용 또는 도용 대출을 통하여 불법대출 은폐

◦ 신규대출로 부실대출을 정리하여 부실대출을 편법적으로 정상화 등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위법·부당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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