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2006-10-13
조회수 : 3346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24
□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특별약관)의 가입을 활성화하는 등
◦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6.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6.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