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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면동의없는 계약도 보험설계사 등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보험소비자 피해 없어
2006-11-02 조회수 : 3734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00
□ 최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효판결(‘06.9.22.)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사도 보도됨에 따라 참고자료를 배포함

* 세부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1102(석간-피보험자 서면동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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