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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보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도방안
2006-11-16 조회수 : 2341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데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최소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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