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보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도방안
2006-11-16
조회수 : 2929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데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최소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최소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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