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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카드의 사용으로 발생된 피해는 은행이 책임져야
2006-11-20 조회수 : 2937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지난 11월 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가 타인의 카드를 위조한 후 이 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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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조간_분쟁조정결정_위조카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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