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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에 대한 새로운 경영개선명령 부과
2006-11-29 조회수 : 2841
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41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 □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아래 내용을 반영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07.1.10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조치하였음(’06. 11. 10) ①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 보전 및 추가손실발생 방지대책 ◦ 신용예탁금의 실적배당제 도입·시행 - 단위신협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중앙회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 ◦ 보유 부동산(연수원, 전산센터 2건)의 매각계획 ② 단위신협의 신협중앙회 손실분담 방안 ◦ 상환준비금 금리 추가인하 - 단위신협에 지급하던 상환준비금 금리를 추가 인하(2.5%→2.0%) 하여 중앙회 결손해소에 지원 ◦ 단위신협의 중앙회에 대한 회비(‘06년 55억원)인상(연 30억원 인상) ③ 신협중앙회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 12개 지역본부 → 6개 지역본부, 4출장소로 개편 ◦ 상시감시인력 확충* 등 감독·검사인력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 * 통폐합되는 지역본부 감독·검사 인력을 본부에 집결, 상시감시기능 강화 □ 신협중앙회는 11.21(화)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금감위에서 부과한 경영개선명령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07.1.10까지 제출키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1129(조간_신협중앙회경영개선명령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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