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마련
2006-12-01
조회수 : 4421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60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관련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수준(target level)을 제시하는 권고안의 성격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법 또는 규정과는 구별
◦ 同 모범규준은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全금융권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의 범위, 가치평가, 투자 및 거래시 유의사항,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同 모범규준에서는 금융권역별 구분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를 4그룹*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1)
* 금융회사를 Tier 1 dealer, Tier 2 dealer, Active position taker, Limited end-user 등 4 그룹으로 분류
◦ 아울러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이해수준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同 모범규준을 12월중 책자로 발간하여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금융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년 2분기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수준(target level)을 제시하는 권고안의 성격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법 또는 규정과는 구별
◦ 同 모범규준은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全금융권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의 범위, 가치평가, 투자 및 거래시 유의사항,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同 모범규준에서는 금융권역별 구분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를 4그룹*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1)
* 금융회사를 Tier 1 dealer, Tier 2 dealer, Active position taker, Limited end-user 등 4 그룹으로 분류
◦ 아울러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이해수준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同 모범규준을 12월중 책자로 발간하여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금융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년 2분기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