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가동
2006-12-08
조회수 : 3254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5
□ 금융감독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03.11월부터 운영해 왔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기능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06.12.1부터 가동중임
*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이를 금감원에 신청해 올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금융회사는 당해 신청자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함
□ 이번에 개선된 주요내용은 ① 이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정보를 금융회사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이를 금감원에 신청해 올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금융회사는 당해 신청자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함
□ 이번에 개선된 주요내용은 ① 이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정보를 금융회사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