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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운영기준 마련
2006-12-22 조회수 : 2276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여신전문출장소 운영기준)

① 취급가능업무 범위 : 대출 및 어음할인 업무와 동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제한

* 보통예금의 신규·입출금·해약(대출거래자에 한함), 통장관리업무, 사고신고, 증명서 발급 등


② 인적·물적 설치기준 : 업무범위가 제한된 점을 감안 일반 출장소의 1/2 수준 이내로 운영

— 운영인력은 5인 이내, 전용면적은 200㎡ 이내

※ 일반 출장소의 인적·물적 설치기준 : 인력 10인 이내, 전용면적 400㎡ 이내

③ 상호의 표기 : “여신전문출장소”를 명기하고, 고객의 혼란방지를 위해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을 표시

④ 사고예방대책

◦ 사무실 내근자는 최소 3인이상 유지

◦ 현금 및 주요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 또는 금고 설치 의무화

◦ 마감 후 현금(현금에 준하는 주요증서 포함)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

* 일정 수준 초과금액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본점(또는 母지점) 앞으로 현송

◦ 방화 및 보안시설은 일반 영업점에 준해서 설치*

* 내화금고 설치, CCTV 설치, 전산 Back-up 시스템 구축, 외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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