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2006-12-22
조회수 : 2406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66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신용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키로 하였음
(1)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 상향 조정
(2) 충당금 적립대상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 상향 조정
(2) 충당금 적립대상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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