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매 등을 통한 고수익 미끼 투자자 모집에 유의
2006-12-22
조회수 : 2911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530
□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33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6.12.21)하였다고 밝혔음
□ 특히, 4개사는 자산관리회사 및 비상장주식 매매 회사로서 부실채권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금융기관이 매각한 부실채권, 비상장 주식, 선불식 카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4개사는 자산관리회사 및 비상장주식 매매 회사로서 부실채권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금융기관이 매각한 부실채권, 비상장 주식, 선불식 카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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