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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
2006-12-25 조회수 : 3732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적격기준’과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06. 12. 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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