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
2006-12-25 조회수 : 2939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적격기준’과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06. 12. 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1223(조간_간접투자자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