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수∙신용거래 개선 추진내용과 일정
2006-12-27 조회수 : 2352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50
□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06.12.15)를 개최하여 미수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하고

◦ 관련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투자자 예고한 뒤 내년초 증권선물위원회(1.17.예정)와 금융감독위원회(1.19.예정)에 부의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1226 정례브리핑(미수규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