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고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방식 개선추진
2006-12-27
조회수 : 3069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23
□ 금융감독원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5%보고서)’ 및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보고부담 경감을 위하여 동 보고서에 첨부되는 장내거래 증빙용 매매내역을 현행『스캔(Scan)자료 첨부방식』에서『전산파일 첨부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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