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성명 사용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
2006-12-28
조회수 : 4171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4
(시사점)
□ 펀드성격과 무관한 유명인 성명이 사용되어 투자자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가 곤란하고, 펀드의 본질과 관계없이 간투법에 의한 펀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 사례에서도 유명인의 성명을 사용한 펀드는 없음
◦ 미국의 경우 워렌버핏이 대표로 있는 버크셔헤더웨이를 워렌버핏펀드로 칭하지 않으며, Quantum Fund의 경우에도 펀드매니저인 George Soros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라이브도어 사건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펀드”가 있으나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일 뿐 법적 명칭이 아님
- 무라카미가 대표로 있는 무라카미M&A컨설팅등 14개 기업집단을 통칭하여 “무라카미 펀드”라 칭함
□ 펀드매니저의 실명을 펀드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자율규제로 금지되는 사항임
◦ 과거에는 펀드매니저 실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산운용협회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 1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장동헌 펀드, 舊 동원투자신탁운용의 이채원펀드 등이 있었음
◦ 이는 펀드매니저의 유고·이직 등에 의한 변경시 펀드명칭 변경과 특정 펀드매니저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와 약속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단독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인식과 실제 운용형태의 차이가 발생하여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
(지도방향)
□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 정식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용어 사용 금지 지도
□ 사모펀드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모펀드의 특성상 공모의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도록 언론홍보, 투자설명회 개최시 유의하도록 유도
□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나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형태와 다른 경우 이들 펀드매니저 등을 이용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
□ 감독당국에서는 이들 유명인 펀드가 간투법등 금융감독관련 법령 위배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지속
※ 언론에서도 보도시 공식명칭을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성격과 무관한 유명인 성명이 사용되어 투자자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가 곤란하고, 펀드의 본질과 관계없이 간투법에 의한 펀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 사례에서도 유명인의 성명을 사용한 펀드는 없음
◦ 미국의 경우 워렌버핏이 대표로 있는 버크셔헤더웨이를 워렌버핏펀드로 칭하지 않으며, Quantum Fund의 경우에도 펀드매니저인 George Soros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라이브도어 사건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펀드”가 있으나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일 뿐 법적 명칭이 아님
- 무라카미가 대표로 있는 무라카미M&A컨설팅등 14개 기업집단을 통칭하여 “무라카미 펀드”라 칭함
□ 펀드매니저의 실명을 펀드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자율규제로 금지되는 사항임
◦ 과거에는 펀드매니저 실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산운용협회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 1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장동헌 펀드, 舊 동원투자신탁운용의 이채원펀드 등이 있었음
◦ 이는 펀드매니저의 유고·이직 등에 의한 변경시 펀드명칭 변경과 특정 펀드매니저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와 약속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단독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인식과 실제 운용형태의 차이가 발생하여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
(지도방향)
□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 정식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용어 사용 금지 지도
□ 사모펀드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모펀드의 특성상 공모의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도록 언론홍보, 투자설명회 개최시 유의하도록 유도
□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나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형태와 다른 경우 이들 펀드매니저 등을 이용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
□ 감독당국에서는 이들 유명인 펀드가 간투법등 금융감독관련 법령 위배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지속
※ 언론에서도 보도시 공식명칭을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