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확 달라졌다
2006-12-29
조회수 : 3348
담당부서회계제도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53
□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확 달라졌다.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인 학점이수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 24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 제1차시험 회계학과 제2차시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험시간 및 매 교시별 시험과목을 변경하였다.
◦ 제2차시험에 부분합격제가 적용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합격자 결정방법도 변경되었다.
□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서류와 응시원서 제출절차가 달라졌다. 수험생은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험일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험서류와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시험서류는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마감일시까지 금융감독원 본원에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 응시원서의 서면접수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간에 접수한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가 먼저 마감된다.
□ 수험생은 시험서류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2006.4.26부터 시험서류를 상시 접수해 왔으나 아직까지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결국 시험서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시험서류가 폭주할 수 있고, 연말연시로 다른 우편물이 많아 수험생은 시험서류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수험생이 제출한 시험서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서류 접수마감에 임박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보완 시간이 촉박하므로 수험생은 자주 발생하는 다음의 오류를 확인하여 시험서류 제출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홈페이지에서 학점이수소명신청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상의 과목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목명을 입력해야 한다.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시에는 시험성적이외에 영어시험 시행일자와 수험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시험서류는 반드시 서명 날인한 해당 신청서에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성적증명서나 영어시험성적표만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청서만 서명없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한다.
◦ 시험서류 처리결과가 학점이수소명신청은 “소명됨”,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영어과목 합격”으로 표시되어야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출한 시험서류의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인 학점이수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 24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 제1차시험 회계학과 제2차시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험시간 및 매 교시별 시험과목을 변경하였다.
◦ 제2차시험에 부분합격제가 적용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합격자 결정방법도 변경되었다.
□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서류와 응시원서 제출절차가 달라졌다. 수험생은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험일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험서류와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시험서류는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마감일시까지 금융감독원 본원에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 응시원서의 서면접수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간에 접수한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가 먼저 마감된다.
□ 수험생은 시험서류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2006.4.26부터 시험서류를 상시 접수해 왔으나 아직까지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결국 시험서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시험서류가 폭주할 수 있고, 연말연시로 다른 우편물이 많아 수험생은 시험서류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수험생이 제출한 시험서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서류 접수마감에 임박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보완 시간이 촉박하므로 수험생은 자주 발생하는 다음의 오류를 확인하여 시험서류 제출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홈페이지에서 학점이수소명신청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상의 과목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목명을 입력해야 한다.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시에는 시험성적이외에 영어시험 시행일자와 수험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시험서류는 반드시 서명 날인한 해당 신청서에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성적증명서나 영어시험성적표만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청서만 서명없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한다.
◦ 시험서류 처리결과가 학점이수소명신청은 “소명됨”,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영어과목 합격”으로 표시되어야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출한 시험서류의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