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2007-01-04
조회수 : 2858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64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기존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2007.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새로 시행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영업에 관한 사항 등
◦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업의 감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2007.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새로 시행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영업에 관한 사항 등
◦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업의 감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