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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개발·판매
2007-01-04 조회수 : 3519
담당부서보험계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62
□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손해보험회사들이 개발하여 금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음

◦동 보험은 금융소비자가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시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07.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법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임

◦이번에 시행될『전자금융거래법』및『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사내에 유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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