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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 - 특별단속기간 잘 활용해야 !
2007-01-09 조회수 : 2782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하여 ‘07년 1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단속기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06.12.27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79)와 금융감독원(02-3786-8655)은 피해신고를 접수중이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수사당국간 불법 사금융업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금감원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서민맞춤대출안내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내의 신용회복상담 및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활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하여 ‘06.11월부터 전화상담(02-3771-1119)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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