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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시 自社의 경험위험률 적용 확대 유도
2007-01-11 조회수 : 3355
담당부서보험계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31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위험률에 대한 적용실태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관행적으로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경험위험률 개발을 기피하고,

- 업계 전체의 평균 위험률인 참조위험률 또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정위험률을 주로 적용

◦그 결과 보험회사별로 위험률 수준이 상이함에도 동일수준의 보험가격을 형성하여 보험가격 자유화를 저해

□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여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차별화된 보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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