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광고 내용에 구체적 대출기준을 제시토록 시정 요구
2007-01-12
조회수 : 3320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인터넷상의 불법·허위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07. 1. 2(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광고 내용을 구체적 조건별로 시정하여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1 〉불법 대부광고 유형별 분류 현황
□ 또한, 일부 대부업자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담보 대출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사법당국 및 명의를 도용당한 금융기관에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는 인터넷 정보제공 업체(야후,네이버,다음 등)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정보를 제공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정보제공 업체에 게재된 대출상품 정보의 경우 수정·보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대출자격, 이자율 등의 기준이 현행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시정 조치토록 유도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광고 내용을 구체적 조건별로 시정하여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1 〉불법 대부광고 유형별 분류 현황
□ 또한, 일부 대부업자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담보 대출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사법당국 및 명의를 도용당한 금융기관에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는 인터넷 정보제공 업체(야후,네이버,다음 등)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정보를 제공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정보제공 업체에 게재된 대출상품 정보의 경우 수정·보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대출자격, 이자율 등의 기준이 현행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시정 조치토록 유도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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