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
2007-01-22 조회수 : 4015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6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1.19. 제1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하였다.

◦ 현재 손해보험사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를 포함하여 총 9개사*이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엘지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120(조간_흥국쌍용화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