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표시에 관한 공시기준 개선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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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향후 개선방안>
□ 저축은행중앙회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공시기준에 다음 사항을 반영토록 요청
〔저축상품 예금금리 표시방법 명확화〕
□ 약정이율은 반드시 연단위 단리로 표시하고 약정이율은 주기하고 연수익률은 부기
□ 또한, 광고매체별로 기준을 세분화하여 옥외광고 및 광고전단지 등 지면상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를 이용할 경우
◦ 1년만기 저축상품(정기예금․적금)* 약정이율만을 눈에 잘 뜨이도록 표시(상품안내장등 기타 광고매체는 반드시 만기별로 모든 예금금리(약정이율․연수익률 등)를 구분 표시)
* 저축은행 정기예금중 만기 6개월초과 ~1년이하 비중이 ’06.11월말 현재 74.2%를 차지하는 등 고객은 1년만기 정기예금을 여전히 선호하는 점을 반영
〔공시기준 준수여부 자체 심의 강화〕
□ 각 저축은행 감사실(준법감시인) 주관으로 수신관련 임직원대상 공시기준 교육을 정기적(최소 연 1회)으로 실시하고
◦ 예금․대출상품 공시전 공시기준 준수여부를 심의하여 공시기준상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