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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 점검
2007-01-26 조회수 : 2600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인터넷상의 불법․허위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07. 1. 2(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는 대부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싸이트(야후,네이버 등)에 게재된 대부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다수의 대부업체에서는 금융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제도권 금융기관의 로고 또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법규에 의거 적극 대응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21개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25개사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

* 관련법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위반


○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의 최저 대출이자율 표기(예: 대출이율 최소 5.6%~),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도용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취급 하는 것처럼 금융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대출신청자에게 당해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당부 하였다.

□ 한편,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대부업체가 준수하여야할 사항(대부업등록번호, 연이자율, 주소 등의 기재)을 이행하지 않은 대부업체 81개사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광고를 실시한 무등록 대부업체 27개사는 수사기관에 관련법규에 의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하였다.

* 관련법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제9조의2 위반

□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시정 조치함으로써 인터넷 포탈싸이트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라서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피해들 !!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로 국번없이 누르세요. 일상친구 (1379)
※ 8대 부조리 : 금품착취, 임금착취, 불법 직업소개, 과다직업소개료, 취업사기, 성피해(성매매강요등)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고리사채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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