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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환경 개선 추진
2007-02-01 조회수 : 2526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53
□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주된 투자주체인 외국인(’06년말 상장주식 보유비율 37.2%)의 투자편의 제고를 위해

◦ 외국인 투자등록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외국인 주식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 외국인을 위한 공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영문공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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