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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 부문검사결과
2007-02-05 조회수 : 2652
담당부서보험검사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680
□ 금융감독원은 2006.7.18.~7.21. 기간중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바 있음

◦ 검사결과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은 신용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사망담보특약의 법상 보험금액 한도 2억원을 초과하여 총 2,30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2.2. 제2차 정례회의에서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의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하였음

◦ 영업의 일부정지 6월
- 신용손해보험 신계약(자동갱신특별약관에 의한 갱신계약 제외) 체결에 한함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및 관련자 문책(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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