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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2007-02-05 조회수 : 2907
담당부서비은행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406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한 저축은행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07.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음

◦ 이는 중앙회 통합전산망과 개별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특이거래를 Real time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부당 혐의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임

□ 금감원은 ‘06. 1월 저축은행 IT부문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통합전산망 미가입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음

◦ ‘06. 5.3 금감원, 중앙회 및 5개 저축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총 13명)하고, 이후 T/F회의(5회) 및 설명회(1회) 등을 개최하여 사례조사, 의견수렴,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06.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음

□ 상시모니터링 대상거래는 사고개연성이 높은 여신 및 수신거래 등 총 33개거래 항목을 선정하였는 바

◦ 향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거래항목 등을 개선하는 등 모니터링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 동 모니터링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내부통제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

◦ 모니터링업무 수행으로 개별 저축은행의 자체 내부통제기능 제고

◦ 감독당국의 상시감시 강화, 저축은행의 IT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으로 통합전산망 가입 저축은행 점진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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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5(조간_저축은행 상시모니터링시스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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