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제도의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2007-03-07
조회수 : 3769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73
(제도개선방안)
ⅰ) 고객권리보호의 강화
□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관리토록 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고 그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당초 담보물 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시에도 사전통지 의무화
□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하여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 유지 의무화
◦ RP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를 위해 대상증권 시가가 환매수가액보다 일정 비율(102%)이상 높도록 제도화
□ RP거래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
◦ 매도증권 및 환매수금액 등 금융기관의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예탁원에 통보하여 제3자(예탁원)의 Cross-Check를 실시
□ 대고객RP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대고객RP 거래약관에 명시토록 함
ⅱ) RP거래대상증권의 확대 검토
□ 대고객RP거래 대상증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CD,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ABS․ MBS증권 등의 추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자금을 자동투자하는 CMA RP거래에 대해서는 안전도 보장을 위해 일정투자등급(A)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타 대고객 RP에 대해서도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제한 추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고객권리보호의 강화
□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관리토록 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고 그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당초 담보물 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시에도 사전통지 의무화
□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하여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 유지 의무화
◦ RP거래의 적정담보 유지를 위해 대상증권 시가가 환매수가액보다 일정 비율(102%)이상 높도록 제도화
□ RP거래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
◦ 매도증권 및 환매수금액 등 금융기관의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예탁원에 통보하여 제3자(예탁원)의 Cross-Check를 실시
□ 대고객RP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대고객RP 거래약관에 명시토록 함
ⅱ) RP거래대상증권의 확대 검토
□ 대고객RP거래 대상증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CD,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ABS․ MBS증권 등의 추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자금을 자동투자하는 CMA RP거래에 대해서는 안전도 보장을 위해 일정투자등급(A)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타 대고객 RP에 대해서도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제한 추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