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
2007-03-19
조회수 : 3877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3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3.16. 제4차 정례회의에서 대한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하였다.
◦ 현재 손해보험사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대한화재해상보험(주)를 포함하여 총 10개사*이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엘지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 현재 손해보험사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대한화재해상보험(주)를 포함하여 총 10개사*이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엘지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