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아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07-03-19
조회수 : 2956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 금융감독위원회는 ’07.3.16 예아름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 조제형)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하였음
□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저축은행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임
◦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은 ’06.9.8부터 영업정지중인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를 계약이전받아 ’07.3.19(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
□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한 거래고객의 금융불편 해소 및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본건은 ’05.8.26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이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2번째 영업인가임
□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저축은행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임
◦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은 ’06.9.8부터 영업정지중인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를 계약이전받아 ’07.3.19(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
□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한 거래고객의 금융불편 해소 및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본건은 ’05.8.26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이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2번째 영업인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