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7-04-16
조회수 : 3208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전희규
연락처02-2150-2356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의 제외사유 신설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7.4.13(금)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2.14~2.26일 입법예고, 3. 5 규제심사, 3.21~4.9 법제처 심사
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2단계 상시금융규제 개선방안(‘06.7.25)에 포함된 내용의 후속조치임)
②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지원한도를 상향조정(4%→5%)하고,
-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립비율*은 하향조정(50%→30%)하며, 지원금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사용가능
*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원금 중 50%이상을 별도기금으로 적립해야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 이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은 4.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4~2.26일 입법예고, 3. 5 규제심사, 3.21~4.9 법제처 심사
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2단계 상시금융규제 개선방안(‘06.7.25)에 포함된 내용의 후속조치임)
②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지원한도를 상향조정(4%→5%)하고,
-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립비율*은 하향조정(50%→30%)하며, 지원금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사용가능
*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원금 중 50%이상을 별도기금으로 적립해야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 이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은 4.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