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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
2007-04-26 조회수 : 3910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24
1. 배 경 □ 금융감독원은 ‘06. 10월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 바 있음 ◦ 그 결과, 대리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대리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내용(’06. 10.13) >ⅰ) 대리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06.11. 1. 시행) ⅱ)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 사고시 언제나 보상해 주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 활성화 지도 *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 2.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확대 등 개선내용 (1) 기본계약 가입자(누구나 운전가능)의 보상범위 확대 □ 대리운전중 사고시 종전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되었으나, 약관 개선으로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음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사항 개 정 전개 정 후(현행) -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 *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 부상시 2천만원 한도-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도 보상 * 대인Ⅱ : 무한보상, 대물 : 보험가입금액 한도보상 < 보상사례 예시 > ▪ 대리운전중 대리운전자의 100% 과실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액(보험금)이 2억원인 경우 (개정전) 책임보험 1억원만 보상, 나머지 1억원은 차주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 부담 (개정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액 2억원을 전부 보상 (2)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 개발·판매 활성화 □ 한편,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운전자 제한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으로 기본계약 대비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 이에 따라,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언제나 보상가능한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음 3.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1)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가입 증가 및 특약상품 판매 활성화 □ ’07.3월 현재 대리운전 이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5만 5천명으로 ’06.9월말(2만 8천명) 대비 95.4%(2만 7천명) 증가하였음 ◦ 또한, ’06.9월 5개 손보사*만 동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07.3월 현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국내 全 손보사(AHA 제외)에서 이를 판매중임 * 메리츠, 대한, 제일, 삼성, 동부 ◦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언제든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보험료 수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간 14,000원 - 25,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 (2)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증가 □ ’07.3월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 3천명으로 ’06.9월(5만 8천명) 대비 8.0%(5천명)가 증가하였으며, ◦ 전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도 ’07.3월 75.9%로 ’06.9월의 69.8%에 비해 6.1%p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 : (’06.9월)69.8% → (’07.3월)75.9% ▪ 전체 대리운전자 : ’05년말 현재 83,000명 추산(한국 교통연구원) ▪ 보험가입률 : 보험가입자수 ÷ 전체 대리운전자수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06.9월’07.3월증감(율) 대리운전 이용자28,40055,48027,080(95.4%) 대리운전자58,23262,9194,687 (8.0%)보험가입률(%)69.8%75.9%6.1%p 4.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개선으로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대리운전자 등의 보험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 대리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및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 대리운전중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의 가입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대리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유의사항으로 명기하여 안내하는 방안 추진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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