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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의 상품 설명의무 강화
2007-04-30 조회수 : 4224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
□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가 펀드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펀드판매사(증권·은행·보험사 등)의 상품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음('07.4.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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