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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등
2007-05-03 조회수 : 3014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1
1 추진 배경

□ 저금리 기조속에서 증권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 등 전문투자기관을 활용한 자산운용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

□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간 영업경쟁으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 발생 소지

ㅇ 펀드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공모펀드의 분산투자 원칙, 수익자총회제도, 엄격한 판매·환매제도, 계열사 유가증권 취득제한 규제 등)를 두고 있는 반면,

ㅇ 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은 고객과의 일대일 맞춤계약이라는 특성에 따라 펀드보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음

□ 계약의 개별성(Individualized Treatment)이 중요한 특성인 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이 펀드처럼 판매·운용될 경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되고, 투자자보호에도 문제

⇒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에 대한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을 추진

2 주요 추진경과

□ 금년 1월부터 관련 학계·업계·감독당국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제도운영실태 및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

ㅇ 주요쟁점에 대한 권역별 의견청취 및 외국 법규사례 조사

ㅇ 대표 금융회사(3개사) 현장실사 (1/29일 ~ 1/31)

ㅇ 금전신탁 및 일임형랩 상품 거래고객 대상 설문조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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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3조간_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및 감독강화방안,자산운용감독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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