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공시위반 현황 및 대응방안
2007-05-03
조회수 : 3125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70
1. 검토배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 최근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임
2. 현황분석 결과
□ 최근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 : 별첨참조)
① 그동안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사건이 크게 감소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모습
* 불공정거래 건수 : (05년) 180건 → (06년) 107건 (△40.6%)
공시위반 건수 : (05년) 1,192건 → (06년) 858건 (△28.0%)
② 그러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사건이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불공정거래의 경우에는 10건중 8건이, 공시위반의 경우에는 10건중 7건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
◦ 이는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유인이 많고, 공시인력 및 교육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불공정거래중 코스닥 비중 : (05년) 53.9% → (06년) 82.2%
공시위반중 코스닥 비중 : (05년) 52.9% → (06년) 69.0%
③ 한편, 위반사건중 반복적·상습적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줄지 않고 있음
◦ 시세조종의 경우 과거 전력자 비중이 15%를 넘어 전문적인 시세조종세력에 의해 다수 발생
* 시세조종중 반복위반자 비중 : (05년) 16.0% → (06년) 15.1%
정기·수시공시 반복위반기업 비중 : (05년) 12.5% → (06년) 11.3%
④ 거래소가 시장감시 단계에서부터 혐의종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것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음
◦ 2006년중 증권선물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지정 등 예방조치(1,260건)를 활발히 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당국에 통보한 건수가 21% 감소
3. 대응방안
< 교육·홍보 강화 >
□ 매년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코스닥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다음의 특별교육 실시
◦ 코스닥기업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거래소, 상·하반기 각1회)
◦ 불공정거래 규제와 공시제도를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문/지역 교육 실시(거래소 41사, 코스닥상장협 07년중 5회)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금감원·상장협, 07.7월)
◦ 불공정거래 규제 교육용 동영상 제작(투자자교육협의회, 하반기)
<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 반복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검토대상 : 가중조치기한 확대(현행 : 2년), 가중조치대상 확대(현행 :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임원, 증권회사 임원·지점장 등)
< 시장경보체제 강화 >
□ 불공정거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추진
* 검토대상 : 투자주의, 이상급등 종목 지정 기준 강화 및 상호연계 강화, 증권·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강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