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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등록업무 전면 전산화 추진
2007-05-17 조회수 : 3310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42/3771-5430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1992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간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가동(’06.8.1.) 됨에 따라

◦ 이를 확대 응용하여 2007. 6. 1.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하였음

2.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 전면 전산화 추진

□ 외국인이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또는 상임대리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투자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 3~4일 경과 후 투자등록증이 발부되면 이를 방문하여 수령하고 있음

◦ 투자등록증 발급에 4일 정도가 소요되어 투자기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이 있었음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 6. 1. 가동할 예정임

◦ 동 시스템은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연간 2,000여건) 발급소요 기간이 현행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투자등록을 위한 방문불편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등록사항 변경 및 취소(연간 300여건)도 동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됨으로써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전산화에 따라 간소화된 업무절차를 금융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7일 설명회를 금융감독원(9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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