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2007-05-25
조회수 : 3085
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55
□금융감독의 법규화·시스템화를 향한 금융감독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됐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행정에 있어 도덕적 설득보다 법규화·시스템화를 지향하고, 도덕적 설득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관련부처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반장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감독행정의 규범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작업반은 5월말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 작업반에는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및 외화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행정지도·검사·회의소집 등 감독차원에서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병행해 왔다.
* 06.12월 이후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감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외화대출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등 관련규정 개정
** 예) 주택담보대출관련 LTV·DTI 등 주요규제의 경우, 금감원의 행정지도
(공문발송)후 개별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
□그러나,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금융의 국제화·개방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정책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데다
ㅇ 외국인투자 규모나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감독행정은 실효성도 낮고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차제에 감독규범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 향후 감독당국은 수차례 작업반 회의를 거쳐 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②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행정에 있어 도덕적 설득보다 법규화·시스템화를 지향하고, 도덕적 설득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관련부처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반장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감독행정의 규범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작업반은 5월말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 작업반에는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및 외화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행정지도·검사·회의소집 등 감독차원에서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병행해 왔다.
* 06.12월 이후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감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외화대출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등 관련규정 개정
** 예) 주택담보대출관련 LTV·DTI 등 주요규제의 경우, 금감원의 행정지도
(공문발송)후 개별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
□그러나,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금융의 국제화·개방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정책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데다
ㅇ 외국인투자 규모나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감독행정은 실효성도 낮고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차제에 감독규범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 향후 감독당국은 수차례 작업반 회의를 거쳐 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②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