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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자 주의 요망 !
2007-05-29 조회수 : 3119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530
□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7.5.18)하였다고 밝혔다

*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통보실적 붙임2 참조

○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 한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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