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2007-06-07
조회수 : 3129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1
1.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퇴직연금제를 도입(’05.12)
* ①연봉제·중간정산제 실시, 잦은 이직 등으로 은퇴전 퇴직금 소진, ②적용대상제한(5인미만 사업장 제외), ③기업도산시 근로자 수급권 보장 미흡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및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수**도 증가 추세
* (’05.12) 5,024명 163억원 → (’07.4) 269,502명 10,792억원
** 도입 사업장수 : (’06.2) 2,082개소(0.44%) → (’07.4) 18,922개소(3.8%)
◦ 향후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
* 기존 퇴직금 제도의 사외적립 상품인 퇴직보험·퇴직신탁은 2010년까지 유효(’06년말 퇴직보험 19.6조원, 퇴직신탁 4.7조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람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퇴직연금제를 도입(’05.12)
* ①연봉제·중간정산제 실시, 잦은 이직 등으로 은퇴전 퇴직금 소진, ②적용대상제한(5인미만 사업장 제외), ③기업도산시 근로자 수급권 보장 미흡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및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수**도 증가 추세
* (’05.12) 5,024명 163억원 → (’07.4) 269,502명 10,792억원
** 도입 사업장수 : (’06.2) 2,082개소(0.44%) → (’07.4) 18,922개소(3.8%)
◦ 향후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
* 기존 퇴직금 제도의 사외적립 상품인 퇴직보험·퇴직신탁은 2010년까지 유효(’06년말 퇴직보험 19.6조원, 퇴직신탁 4.7조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