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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
2007-06-08 조회수 : 2896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70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현행 시장경보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7.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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