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전산조회시스템 구축 지도
2007-06-15
조회수 : 2855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0
Ⅰ. 필요성
□ 저축은행은 은행·증권회사와 달리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어 고의·과실로 금융거래내역이 누락되기 쉽고
◦ 또한 저축은행과 피감법인이 공모할 경우 동 조회서의 진위여부는 물론 기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하기 곤란**
*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보내는 서식으로 ‘예적금 현황’은 물론 ‘대출금’, ‘지급보증’ 및 ‘선물거래현황’등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포함
** ’07.3월말 현재 은행 및 증권회사는 대부분 조회서의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1개 은행 제외)하였으며 은행의 발급된 조회서의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07.6.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증권회사는 구축 완료)
Ⅱ. 개선방안
〔금융거래정보조회서 전산발급 추진〕
□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과거 거래내역(예, 직전3개월간)에 대하여도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 일시적 예금잔액 유지 및 질권설정 해제 등에 대하여도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은 은행·증권회사와 달리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어 고의·과실로 금융거래내역이 누락되기 쉽고
◦ 또한 저축은행과 피감법인이 공모할 경우 동 조회서의 진위여부는 물론 기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하기 곤란**
*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보내는 서식으로 ‘예적금 현황’은 물론 ‘대출금’, ‘지급보증’ 및 ‘선물거래현황’등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포함
** ’07.3월말 현재 은행 및 증권회사는 대부분 조회서의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1개 은행 제외)하였으며 은행의 발급된 조회서의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07.6.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증권회사는 구축 완료)
Ⅱ. 개선방안
〔금융거래정보조회서 전산발급 추진〕
□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과거 거래내역(예, 직전3개월간)에 대하여도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 일시적 예금잔액 유지 및 질권설정 해제 등에 대하여도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