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전체 금융법령의 영문서비스 시스템 완료!
2007-06-15
조회수 : 3640
담당부서금융허브협력과
담당자박경배
연락처2150-2493
□ 재정경제부는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2007년 6월 15일(금)부터 ‘전체 금융법령’의 영문서비스를 제공함
□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화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과제로서,
ㅇ 재경부는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1월 12일부터 우선적으로 금융법령 48건(법 32, 시행령 16)을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해 왔음
□ 전체 금융법령(124건) 중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나머지 76건(법 19, 시행령 33, 시행규칙 24)도 번역을 추진, 완료하여,
ㅇ 6.15일부터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추가로 무료제공하게 되었음
□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금융관련 법령 제, 개정시 이를 지속적으로 영문화하여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금융허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영문 금융법령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ㅇ 국문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코너
ㅇ 영문 홈페이지(english.mofe.go.kr) : Laws & Policy Issues 코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화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과제로서,
ㅇ 재경부는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1월 12일부터 우선적으로 금융법령 48건(법 32, 시행령 16)을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해 왔음
□ 전체 금융법령(124건) 중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나머지 76건(법 19, 시행령 33, 시행규칙 24)도 번역을 추진, 완료하여,
ㅇ 6.15일부터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추가로 무료제공하게 되었음
□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금융관련 법령 제, 개정시 이를 지속적으로 영문화하여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금융허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영문 금융법령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ㅇ 국문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코너
ㅇ 영문 홈페이지(english.mofe.go.kr) : Laws & Policy Issues 코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