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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VM(본인확인생략) 카드결제 현황과 향후 조치 방안
2007-06-18 조회수 : 3219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92
□ 최근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기술을 이용한 비접촉식 신용카드*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

* IC카드의 특수한 형태로서 카드를 단말기에 직접 접촉(swipe)시키지 않고 전용단말기 가까이에서(약 3~4cm) 단말기가 카드정보를 인식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짐

◦ No CVM 결제는 현재 교통카드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영화관, 주차장, 자판기, 대형 소매점 등에서 소액결제시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며 그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

◦ 해외의 경우 소액결제시 미국($25), 말레이시아($30), 대만($90) 등에서는 이미 No CVM 결제를 도입·운영중

□ 그러나, 현행 제도상 가맹점은 카드 매출시 서명대조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회원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본인확인절차 생략 근거 마련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고객 피해 발생이 우려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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