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7-06-20
조회수 : 3129
담당부서공시심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70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윤용로)는 2007. 6. 20.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타법인 주식 취득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롯데관광개발㈜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 및 케이알선물㈜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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